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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사자 어린이안전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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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해피홈
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1-11-13 10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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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라 해피홈보육원 종사자는

 어린이안전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을 각 2시간씩 이수하고 있습니다.

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 상황별 처치방법(골절,염좌,화상 등), 심폐소생술, 하임리히법,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등,,

응급급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,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해피홈 종사자가 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이번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 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^^


2021.11.08. / 2021.11.10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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